메뉴

경찰, 정신질환자 난동 시 입원조치 여부 판단 가능

[IE 사회]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을 고려,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3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해 입원 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자가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를 발견하면 위험도를 진단한 뒤 응급입원 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경찰관은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되,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조로 활용한다. 난동행위를 막으면서 증상까지 악하기는 어렵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주요 정신질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조사해 범죄 발생 전 주요 징후를 유형화했다"며 "위험성과 정신질환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