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0명 중 5명만 가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수익률 제고도 실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 실시
기업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나눠 받을수록 세제혜택 확대…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운용방식 다양화 추진

[IE 경제] 정부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시키고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실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로 집계됐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계좌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2월31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1년6개월의 시차를 두고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여기 더해 정부는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그 결과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이었으며 이중 90% 이상이 안전형인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운용방식을 다양화할 경우 금융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DB형)과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한 뒤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DB, DC형) 상품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보다 손쉽게 퇴직연금 상품과 사업자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할 계획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단순한 조회 정도만 되는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및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