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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입력 안 해도 해외여행보험료 간편 계산 가능"

[IE 금융] 추후 별도 본인 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개선된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운영개선 방안 시행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같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요구된다.

금감원은 국내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을 이중 가입하는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손 의료 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 보험과 중복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모른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별도 팝업창을 띄워 중복 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국내 치료 보장 담보 명칭은 국내 의료비로 통칭한다.

다음 달부터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실손 보험은 국내 의료만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낸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소비자가 많았다. 여기 더해 해외 장기체류자를 대상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했다"며 "그동안 시행한 해외여행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