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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은 위법" 시민단체, 檢에 디즈니 고발

[IE 사회]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이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해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디즈니)를 고발했다.

 

2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월트디즈니 디즈니를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디즈니가 배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 수 1만6220회(11월23일 기준)로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수(종전 어벤져스 엔드게임 1만3397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써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즈니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프랑스 멀티플렉스 경우 한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 2개고 미국도 점유율은 30%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11일 만에 858만 명의 누적관객을 기록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