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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상된 지폐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7배'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에 부패돼 폐기한 돈을 낱장으로 쌓을 경우 총 62.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나지만, ▲롯데월드타워 113배 ▲백두산 높이 23배 ▲에베레스트산의 7배라고 생각하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국은행은 16일 '2018년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조 원어치의 화폐 6억2700만 장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6억200만 장보다 2500만 장 늘어난 수치인데요. 망가진 화폐를 새것으로 대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약 639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권종별로 보면 1만 원권이 3억3000만 장으로 55.4%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36.7%), 5000원권(5.8%), 5만 원권 1000만 장(2.0%) 순이었습니다. 주화(동전)은 3700만 개, 23억 원치가 폐기됐는데요. 화종별로는 10원화가 2300만 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100원화(25.7%), 50원화(6.9%), 500원화(5.7%)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 56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3000만 원 증가했는데요. 지폐 교환액 중에서는 5만 원권이 18억6000만 원으로 은행권 교환액의 81.2%를 차지했습니다.

손상 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와 같은 부적절한 보관방법 때문인 경우가 12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불에 탄 경우 7억8000만 원(1103건, 34.1%),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 2억5000만 원(1732건, 10.9%) 순이었는데요.

이처럼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사용이 힘든 손상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데요. 교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폐는 양면 형태가 모두 갖춰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원래 크기의 3/4 이상 남았을 때는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2/5 이상 남았을 때는 반액 교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2/5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지폐도 교환 가능하지만,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인정하는데요. 그 면적 크기에 따라 새 지폐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나 물,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그 변형된 면적 크기가 기준입니다.

종이의 질이나 채색이 변하면서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폐는 새 지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에 타 손상이 큰 지폐 역시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재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야 한다"며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모두 새 동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지폐와 마찬가지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의 방침입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