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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겨울 점퍼 천연모서 유해 물질 초과 검출…소비자원 "시정 권고"

[IE 산업] 시중에 판매 중인 유명 의류브랜드의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시중에 나와 있는 신제품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너구리·여우 털과 같은 천연모피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알렸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에프앤에프 '키즈숏마운틴쿡다운' 385.6mg/kg ▲서양네트웍스 '마이웜업다운' 269.3mg/kg ▲베네통코리아 '밀라노롱다운점퍼' 191.4mg/kg ▲네파 '크로노스다운자켓' 186.1mg/kg ▲신성통상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 183.3mg/kg ▲꼬망스 '그레이덕다운점퍼' 91.6mg/kg 등 6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도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