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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인구 1% '불법 사금융'서 허우적…빠져나올 방법은?

[IE 금융] 금융 거래가 가능한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명은 고리 사채업체와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작년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방안에 따라 2018년 말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계신용 1535조 원의 약 0.46% 수준인데요. 지난 2017년 불법 사금융이 가계신용의 0.47%이었다는 점을 보면 크게 오른 수준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1%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2017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주로 생활 및 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200만~300만 원 소득자, 자영업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40대 이상 남성이 많았습니다. 실제 가계생활자금 용도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자금(34.4%)과 타대출금 상환(13.4%)이 그 뒤를 이은 것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26.8%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여성 비율도 37.5%에서 48.1%까지 뛰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 26.7%와 비슷합니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인데, 이를 넘어설 경우 현행 규정상 명백한 불법대출입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82.5%가 지인의 소개로 사금융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반면 광고나 모집인을 통한 이용 비중은 각각 10.5%, 9.6% 정도라네요.

 

이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거래 특성을 보면 상당수가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주의 절반은 단기 및 만기일시상환대출이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 비중도 44%로 집계됐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인 경우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만약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부 계약 시 계약서 영수증과 같은 관련 서류들은 필히 보관해야 하고요.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고 약정 자체가 무효인데요. 선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 돈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독촉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사채를 빌리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 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들이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협박·체포·감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6.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경찰과 금감원은 신고자와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관련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짧은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국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