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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H투자증권, 업계 첫 독립 COO 선임한 이유는?

[IE 금융]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강화 조치가 나오자마자 NH투자증권이 업계 첫 독립 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를 선임했다. 

 

1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년부터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준법감시본부 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분리해 본부로 승격시킨 것. 

 

CCO는 소비자 민원 대응,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을 하는 역할인데, 보통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어 현재 전 증권사에서 준법감시인이 CCO를 맡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앞서 소비자보호 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COO의 겸직을 제한, 독립적 신임을 주문한 바 있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사는 자산 10조 원, 저축은행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곳이다. 또 과거 3개년 평균 민원 건수 비중이 4% 이상인 금융사도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 CCO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에도 독립 CCO를 세웠다. NH투자증권의 자산은 약 51조 원으로 10조 원을 넘지만, 직전 3년간 민원 비율은 5%를 넘지 않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서 NH투자증권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사 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독립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연초에도 업계 최초 자산관리(WM)사업부 인사평가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없앤 바 있다. 이 지표는 직원마다 직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수치화한 인사평가지표다. 때문에 창구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의 '2019년도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KCSI)' 조사에서 증권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