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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 오른' 자동차보험료, 내년 1월에도 3.8% 안팎 인상


[IE 금융]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최소 5% 이상을 인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를 반영해 3.8% 수준으로 결정된 것.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손보사)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3.8% 안팎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3.5%에서 3.9% 정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 

 

이날 금융당국은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선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한방 진료와 같은 진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손보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최대 4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액수라고 판단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 등의 수가 기준을 만든 뒤 관련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배달원이 본인부담금을 내면 손보사가 저렴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보험 가입 문턱은 낮추고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덜 수 있기 때문.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2%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때문에 손보업계가 제시한 인상률 5%에서 1.2%를 뺀 3.8% 인상률을 내민 것.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곧 각 손보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손보사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손보업계는 3분기 연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96.4%로 보험료 인상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약 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1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지만, 손해율을 잡지 못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