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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보다 신경 쓰이는 임시공휴일 금요일

연말이라 이런저런 모임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전 저녁 약속이 많지 않은데도 1년의 피로가 한번에 다 몰려오는 것처럼 피곤하기만 합니다. 어젠 너무 폭음을 했는지 아침기상 때 제발 오늘이 쉬는 날이기를 바랐습니다. 일단 출입처는 제치고 간만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뭐라도 하나 쓰려는데 쉬고픈 마음에 취재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고 보니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얘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마침 지난주가 13일의 금요일이기도 했으니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고요.

 

 

금융과 관련해 금요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살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사 말미까지 언급해야 하는 만큼 임시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임금'으로 약칭을 정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임금'이고 만약 이 때가 금융회사 예금 만기인 경우, 만기는 다음 주 첫 번째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되죠. 단,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연휴 전에 예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후로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이 있는 전달 금요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임금' 전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임금'일 경우 통상적으로 회사들은 '임금'이 있는 주말을 넘긴 평일 첫날에 고객 계좌에서 이용대금을 출금합니다. '임금' 전후에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하고요.

 

'임금'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를 해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게끔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두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겠죠.

 

다만 '임금'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각 금융회사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안내게시판·입간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금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으로 안내하니 꼭 확인해서 임금처럼 몸이라도 호사롭게 쉴 수 있는 '임금'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