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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항목 Q&A로 알아보기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꼭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번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Q&A로 풀었습니다.

 

Q.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대상자는 누구며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도 1회 출산으로 바라보고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현장학습비와 물감, 찰흙과 같은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미술학원, 태권도장과 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도 공제 대상인데요.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네요.  

 

Q. 장애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명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A.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인 부모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는데요.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남은 의료비를 자신이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결제한 돈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A. 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특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면 100만 원까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30% 특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일 있는데요. 이도 공제 가능할까요?

 

A. 새로 출고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나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때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커졌다는데,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 작년까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는데요. 올해는 집이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기준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A. 7살~20살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데요.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이며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Q. 기부금액 공제 기준이 바뀌었다는데요?

 

A.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공제 한도를 넘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측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더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는 누리집(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와 국세청 유튜브에서 제공한다네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