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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2020년 달라질 '금융제도'는?


[IE 금융]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금융 핀테크 확산,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전 방면의 금융제도가 달라집니다.

 

개편되는 총 25가지 제도 중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을(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산정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가중치 115%, 법인대출 가중치 85%로 조정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대출은 동일합니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1분기 이내에 4조5000억 원 안에서 이뤄지는데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기간은 최대 15년이라고 합니다.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에 제한이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한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발해 당국이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네요.

 

올해는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52억5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8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여기 더해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 말 우리나라·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이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몇몇 제도들도 달라졌는데요. 우선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또 카드 포인트 통화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년 하반기에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주거래 계좌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은행 대출 시 타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직접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인하됩니다. 지금은 부부 중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지만, 시행령 공포 이후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네요. 아울러 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 원이었지만, 새해부터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더해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을 허용,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총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지만, ISA 만기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다네요.

 

내년 1월부터 정부는 재원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대학생 이상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대상은 34세 이상 미취업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며 금리는 3.6~4.5%입니다. 한도는 최대 연 6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내년 1분기 안으로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등록대부업,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자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약관을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을 추진한다네요. 하반기 안으로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으로 운영하죠.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