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윤리강령

이슈에디코는 자체 윤리강령을 통해 매체·커뮤니티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새기고 이를 바탕 삼은 윤리적 공동체로 거듭나 청정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아울러 사이트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적 소명의 자발적 실천으로 온라인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에 이르는 모든 생활영역에 선순환적 자정작용이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이슈에디코 이용자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슈에디코 기본정신

  • 이슈에디코의 활동 및 사고 주체는 건전한 인간이다.
  • 이슈에디코는 차별과 분란 없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 이슈에디코 내의 모든 정보와 자료는 모두에게 공평하다.
  • 이슈에디코는 구성원 스스로 모범을 만든다.

이슈에디코 행동강령

  • 인권과 사생활,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공유되는 정보는 반드시 건전해야 한다.
  • 지나친 비속어나 욕설은 반드시 금지한다.
  • 바이러스 유포·해킹 등 불법적 행동은 반드시 금지한다.
  • 활동은 자유롭되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

기사심의 윤리강령

[전문] 이슈에디코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제정 : 2011. 03. 23
  2. 개정 : 2014. 12. 19
  3. 개정 : 2015. 12. 17
  4. 개정 : 2017. 12. 07
  5. 전면 개정 : 2019. 12. 26
  6. 부분 개정 : 2025. 11. 25
제1조 언론의 자유

이슈에디코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이슈에디코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이슈에디코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이슈에디코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장애, 질병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이슈에디코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이슈에디코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이슈에디코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이슈에디코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이슈에디코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이슈에디코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광고 심의 윤리강령

[전문] 이슈에디코는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제정 : 2021. 02. 03
  2. 부분 개정 : 2023. 12. 18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이슈에디코는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이슈에디코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이슈에디코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이슈에디코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이슈에디코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이슈에디코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이슈에디코는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이슈에디코는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칙
제9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