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당산출 이자 환급' 경남은행 25억…하나·씨티도 환급 대상

[IE 금융] 대출금리를 부당으로 산출한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더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은행들의 환급 이자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25억원에 달하며 총 26억7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26일 각 은행들이 밝힌 환급 계획을 보면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시중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었다. 경남은행은 4~5월에 이뤄진 추가 조사에서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