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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3월부터 시범 운영

[IE 금융] 오는 3월부터 금융 분야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작년 6월 금융위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거래소 구축과 같은 금융 빅데이터의 유통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사 외에도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면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한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수록 유용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보험정보(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소셜 미디어가 공개하는 기업 관련 데이터와 데이터 거래소에서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 소셜 데이터 활용 주가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소 중심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활성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또 산하에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 작업반을 구성했다.

 

또 금융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