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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28일부터 불법추심 피해자에 변호사 무료 지원

[IE 금융]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 지원해줄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을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비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해당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해당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자금 지원과 연계해 구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의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되는데, 미등록대부업 피해는 범죄 피해로 간주해 소득요건 없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전원 지원한다.

 

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90%인 42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