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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최종 제재심…우리·KEB하나銀 CEO 징계 수위 촉각

[IE 금융]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0일 열린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6일, 22일 대심절차가 이뤄진 만큼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를 확정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이미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된 상태다. 만약 이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경우 이 둘의 거취에 영향이 미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인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는 문책경고부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어야 하는 손 행장 입장에서는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 함 부회장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이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다만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 하나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꼽힌다. 

 

한편, DLF 피해자단체는 지난 16일 금감원에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뒤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9일 금감원 노동조합(노조)도 성명서를 내 "DLF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키코 문제에 대한 금감원 윤석헌 원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조직개편도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노조도 같은 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내부통제 실패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우리은행 노조는 공개성명서에서 "DLF 사태로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관치금융"이라며 "만약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