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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1심 무죄

[IE 사회] 법원이 지난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