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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바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성분' 검출"

 

[IE 산업] 건조한 겨울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쓰이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26일 알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는데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엘데하이드(HICC) 등 3가지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HICC가 검출됐다고 지적한 제품은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등이다.

 

특히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는 HICC를 '향료'로만 표기해 사용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