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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IE 경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를 보아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자신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지난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수긍했지만 이들의 입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살핀 뒤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보강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날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