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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석탄·연탄 가격 동결…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고려

 

[IE 산업] 연탄가격(공장도가격)이 개당 639원으로 그대로 동결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를 개정해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15년 개당 374원이었지만, 매년 인상되면서 2018년 639원으로 올랐고 이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격은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다. 석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급 기준으로 t당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 상승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올해 가구당 저소득층 연탄쿠폰을 지난해 40만6000원보다 늘어난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을 지난달 23일에 지급한 바 있다.

 

또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사용가구 보일러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내년 8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