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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건면 회수 조치

 

[IE 산업]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포보(건면)'이 회수 조치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샥약처)는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 뒤 회수 조치한다고 알렸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인데,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3일, 2022년 4월5일과 2022년 4월19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으로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3일 제품의 봉지에서는 2.2㎍/㎏, 2022년 4월5일 제품 봉지에서는 2.7㎍/㎏, 2022년 4월19일 제품 컵에서는 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