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DH,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매각…공정위 조건 수용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용감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에 대해 DH가 유감을 표했지만, 이를 받아드렸다.

 

28일 공정위는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둔 것은 드물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다. 두 회사의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같은 회사 소속이 될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DHK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DHK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을 넘기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DH는 작년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조건부 승인을 내걸면서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 앱과 합쳐서도 안 되며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여기 더해 요기요는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한다.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다. 여태 쌓은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