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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IE 산업]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금지와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연장했다. 이 고시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난 2월 만들어졌다. 고시는 '작년 월평균 마스크 생산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2월 이후 사재기 단속과 정부의 생산 지원책으로 마스크 생산은 늘었다. 2월 말 기준 주당 생산량이 7000장도 안됐지만, 6월  1만2400장, 9월 2만6300장까지 증가했다. 이달 셋째주 생산량은 1만9700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만큼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 시점은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바꾼다.

 

사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지난 9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유행을 비롯한 국가 위기 때 매점매석 행위 처벌 수준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또 사재기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