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비원에 갑질 금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IE 산업]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5일 공포·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 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 간편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