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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 거짓·과장광고…소비자 피해 우려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라이브커머스시장이 커진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30건(25.0%)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발견됐다고 알렸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4건(46.7%)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해 '화장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이 외에도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미준수 판매자를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