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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 지급액은 총 6조7000억 원이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일지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는 1인이 다수 사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