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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행

 

[IE 산업]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31일 해양수산부(해수부)에 따르면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8∼2020년)을 보면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4위를 기록했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된 정치망 어업도 포함된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하고 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내내 적용된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했다.

 

고등어의 경우 올해 금어기는 다음 달 26일부터 5월26일까지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어 매년 음력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고등어의 금어기다. 다만,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월 한 달간 적용된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며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와 제70조, 그리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등에 따라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