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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고의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을 빠뜨린 혐의가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총수일가가 보유한 6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을 은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017~2020년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 내용을 보고받은 증빙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재배업체 평암농산법인은 하이트진로에서 지난 2014년 6월 계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 때 누락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내놨다.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2016년 11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됐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로만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직접 자경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100% 자회사며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8.95%를 갖고 있다.
 
또 박 회장은 대우화학을 비롯한 3개사와 관련한 친족 7명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친족 누락으로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은닉하지 않았음에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