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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똑같이 갚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서 판매
금리 상승폭 5년 동안 제한하는 주택대출자 위한 특약 등장

[IE 금융]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10년간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이 등장했다. 또 금리 상승폭을 5년 동안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대출자를 위한 특약도 나왔다.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이 같은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은 10년 동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연 이자율 3.6% 기준 매월 135만9000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 기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매달 약 1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한다면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135만9000원을 계속 낼 수 있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고정기간에는 월 상환액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그러나 변동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0.2∼0.3%포인트 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고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대출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