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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시행·위생관리 미흡…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배달점 23곳 적발


[IE 산업] 건강진단 미시행, 위생관리 미흡처럼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못한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3644곳의 치킨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에 나선 결과 총 23곳을 지적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시행(15곳) ▲위생관리 미흡(6곳)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아무때나치킨 ▲옛날통닭 ▲자담치킨호프 ▲치킨멤버 ▲깻잎두마리치킨 ▲처갓집양념치킨(하남점) ▲원조옛날시골통닭(대전노은점) ▲페리카나치킨(원내점) ▲돈치킨 ▲코코들세마리치킨 ▲옛날통닭 ▲치킨마루 보령명천점 ▲황가네깨통닭 ▲송원바베큐치킨 산정점 ▲수일통닭(북항점) 등이다.

 

위생관리 미흡 업소는 ▲반월닭강정치킨 ▲국대후라이드치킨 전주평화동점 ▲호식이두마리치킨 신시가지점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소답점 ▲썬더치킨(팔용1호점) ▲치킨마루신서귀포점 등이다.

 

이 외에도 인천 부평의 꼬레랑옛날치킨은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부산 남구 BBQ대연못골점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걸렸다.

 

식약처는 지역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같은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