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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1%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사 '갈등'

 

[IE 사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됐다.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을 맡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시급으로는 올해보다 440원 올랐으며 월 환산액은 9만1960원이다.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에 따르면 노사는 총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고자 했지만, 이견이 커 진전이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 하한 3.56%, 상한 6.7%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표결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했다. 결국 한국노총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가결됐다.

 

표결 전 퇴장한 민주노총 측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장을 조직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 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계산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더욱 난감한 처지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총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