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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SKT·KT·LGU+에 과징금 부과

[IE 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부당하게 공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벌여 약 2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영업과 관련된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9억7500만 원, KT는 8억5100만 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 원이다. 

 

조사 결과 이통 3사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위반율은 79.3%였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했다. 고가요금제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장려금을 장려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 외에도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 원의 총 1억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 더해 방통위는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5.2%로 미미하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