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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개조 가능"

[IE 경제]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소유 차에 한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개정안의 중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영업용 차 운전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한해 LPG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 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