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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 2년…열차 지연 보상도 강화

[IE 경제]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 시 받는 보상액이 더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3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합의·권고의 표준점이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그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우리나라보다 1년 긴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

 

아울러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 중이나 기준이 없던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여기 더해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여기 맞춰 여태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해준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확실히 정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 15%를 공제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발 후 20∼60분은 40%,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일부터 시행하나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