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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쉬는 날 116일…올해보다 이틀 감소


[IE 금융] 주 5일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들의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과 같은 공휴일 16일을 합한 69일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19일 중 설날 연휴 첫째 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3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6일을 쉬게 된다. 이는 올해(118일) 대비 이틀 감소한 수치다.

 

또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5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설 연휴(1월21일~24일)와 추석 연휴(9월28일~10월 1일)이 나흘로 가장 길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의 경우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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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