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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지원

[IE 사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관련 정책상 '부부'의 의미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각종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알렸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혀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