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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높아진다

 

[IE 금융]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호화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병실을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 2021년 343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발표하고 규정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했다. 의료법상 치료 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과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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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병실등급은 병원급의 경우 1인실, 의원급의 경우 3인실 병실이 상급에 해당. 일반 병실은 4~6인실로 운영. 병실 입원료는 상급의 경우 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유동적인 반면, 일반 병실은 약 3만~4만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