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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확정…연임 적신호

 

[IE 금융]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게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확정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임기 종료 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내년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前 우리은행장)의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여기 더해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이로써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작년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에 제재안이 넘어간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이보다 앞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 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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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 피해액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3577억 원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