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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부실 관리' 하나은행, 과태료·직원 징계

 

[IE 금융] 하나은행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791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도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태료 4억7910만 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약 1845만 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 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드러났다.

 

여기 더해 이 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으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걸렸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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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정한 보험 모집 종사자 외의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