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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전기매트·방석·온열팩 비롯 58개 제품 리콜 명령

 

[IE 산업] 기준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떨어졌다.

 

19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의류와 같은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한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온도 상승, 유해물질 검출과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하는 등 온도 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발견됐다. 

 

또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과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은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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