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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짧은 커피·치킨 상품권…개선 필요"

 

[IE 금융] 커피, 케이크, 치킨 등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1~13일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8개월간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0%)이었다. 

 

이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 제한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 제한이 15건(9.3%) 등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사유를 빼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 29.8%(64개)였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종류는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조사대상의 83.8%(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10.2%(22개)는 연장 불가로 표시됐었고 나머지 6.5%(14개)는 관련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상품권상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을 포함한 어떤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브랜드사 83개를 살펴본 결과 제품 가격이 올라도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개 사(3.6%)였다.

 

58개사(69.9%)는 추가요금 발생 여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개 사(13.3%)는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표기했다.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한 건 카카오 1개 사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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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 상품권은 커피, 케이크 등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