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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값 안정' 감평 전산 등록 의무화·지정 감평제 도입

[IE 경제] 경우를 벗어난 집값 부풀리기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자 향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주택 감정평가서는 모두 전산 등록돼 관리되고 지정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10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은 전례(전세 관련 감정평가가 주업인 법인사무소 및 감정평가기록)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와 객관적 평가 목적의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이 핵심. 

 

여기 더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도 포함. 

 

각종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수위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감정평가에서 부적정성이 의심되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선정 감평기관에서 배제할 방침.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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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부동산과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원가·비교·수익방식 등으로 따져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국가전문자격.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재산권 보호,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현재 협회 주도로 개소를 마친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에서는 '안심전세 App'에서 시세 조회가 불가한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시세 검토 및 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