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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왕도 아닌 빌라왕 박멸'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실태 파악 착수

27일부터 수도권 대상 1차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 확대

[IE 경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연루와 관련한 실태 파악과 함께 임차인 보호 대책 강화에 나선다.

 

26일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당장 2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 대상의 1차 점검에 돌입한다. 

 

이후에는 지방광역시 등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을 점검한다. 무엇보다 보증사고와 엮인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명단과 비교 대조한 뒤 악성 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현장 조사한다. 

 

국토부가 규정한 악성 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 변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인물 등이다.

 

더불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를 퇴출하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에게 고객 대상 임대차 중요 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의 임차인 보호 법률 개정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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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적발 시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 이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며 오는 6월경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제화 계획.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직무 위반에 따른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가 이뤄지나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받아도 취소토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