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접근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15일까지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 114건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보면 주로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 법원 등 정부기관에서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었다. 또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입금할 경우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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