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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IE 산업]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40개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서비스 이용자 115명 중 114명(99.1%)이 안전모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이용자 중에 35명(30.4%)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한 손 운행, 역주행, 2명 탑승 등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운행도 하고 있었다.

 

또 조사 대상 수도권 40개소 내에서 부적절한 구역에 주차한 사례도 346건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 중 361명(72.2%)이 공용 안

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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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제한구역이며 지하철역 진출입로 직좌우 이동방해 구역은 공유 킥보드 주차 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