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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정지·상폐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 조심해야"

 

[IE 금융] 한국거래소(거래소)가 한계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유의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경영진이 자주 바뀌는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 조달보다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할 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크다'고 밝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기업들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 결산 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내 한계기업 대상으로 기획감시도 실시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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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해당 유형의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기업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한 투자를 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