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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굴 섭취 통한 식중독 신고 8배 '껑충'

 

[IE 산업] 지난 겨울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접수된 굴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5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2022년 겨울 같은 기간 68건보다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굴은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뒤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흘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구토물과 배설물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열이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것과 같은 표시가 있다. 반드시 중심 온도를 85도로 1분 이상 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또 굴은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시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울러 바닷속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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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S는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