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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보료 미납하면 신불자…대출·카드 사용 제한

[IE 사회] 당장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이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알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1년 이상 경과,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간 총 4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는 물론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와 공공정보를 다룬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적용했던 정보 제공 대상 관련 조항을 법 제정 취지에 맞춰 모든 체납자로 넓히는 것으로 체납 정보 등록 시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사용 제한 등 대부분의 신용 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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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05년 기존 신용불량자에서 바뀐 용어.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2016년 1월1일 전국은행연합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분리 독립한 금융인프라 기관이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이런 가운데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공익 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 내 신용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청소년, 대학생, 군 장병, 일반인 대상의 신용관리교육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