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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 '제대로 살피기'

[IE 경제] 정부가 이달 말 끝나게 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중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전개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중심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재확산을 언급하며 이같이 제언.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적 여건이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린 악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첨언.

 

한편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1호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가 연료인 차량. 화물차주의 청구로 해당 차량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며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가 지급 청구 및 수령.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알린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법령 제9조 1항에 의거한 지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산출식은 {경유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 초과 시 미지급.

 

단가 산정 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클릭 시 이동) 자료에 따르고 차량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한 직전 주의 평균가격 적용. 지역을 알기 어렵다면 전국 평균 판매가격 적용.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4100원/kg이나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 등을 따져 조정 가능.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